안녕하세요! 우리끼리입니다.
점점 얼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구입에 필요한 알아두면 좋은 경제용어들과
완화된 2023 부동산 대출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끼리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같이 나누어요!!

2023년은 부동산 대출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꼭!! 알아두어야할 경제용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LTV, DTI, DSR입니다.
먼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의 가치(Value)에 따라 대출금액(Loan)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TV의 비율은 지역, 주택의 가격, 주택의 소유 현황, 주택의 구입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열지구나 다주택자는 LTV가 0%였는데요. 부동산 침체를 풀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었습니다. 보기 쉽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부동산 대출 정책 완화로
가장 큰 해택을 볼 곳이 얼마 전에 분양했던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파크포레온)인데요.
최대 12억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전용면적 84㎡ 청약당첨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청약계약을 고려했던 청약당첨자들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첨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
DTI란?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상환비율.
즉, 연소득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야하는데요.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이자을 내게 되면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DTI도 LTV처럼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르므로 구입하려는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DSR란?
Debe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금액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므로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구분 없이 모든 대출을 합쳐 2억이 넘었을 때,
2023년 7월부터는 대출금액의 총합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을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의 가장 큰 부동산 대출 이슈는 23년에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금리가 7%을 웃도는 상황 해서 5%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뀐 부동산 대출 개정안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시행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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