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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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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끼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

갑자기 추워졌던 날씨가 다시 따뜻해졌네요.

오랜만에 동네산책을 했는데 느티나무에서 작은 초록잎들이 매달려있고

벚꽃나무도 꽃봉오리가 맺혀있는 것을 보니 예쁜 꽃들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 Unsplash 의 Mark Tegethoff

 


 

 

요즘 미국의 경제상황때문에 좀 심난한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여

무주택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가 무이자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자

1)모집공고일기준 (23/3.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2)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

3)보유부동산 12,550만 원 이하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통합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출처: 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 두 종류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 2023년 확대된 지원 내용

 

출처: 서울시

 

기존 4500만원이였던 지원금을 6000만원까지 증액하고 전세보증금 상한기준도 3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난 태풍에 많은 피해는 보았던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버팀목 대출'을 통한 추가 대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상담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기관에 꼭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2(금)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3(월)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가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계서는 잘 살펴봅시고 지원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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