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끼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
오늘은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 세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분양을 했던 강남 8 학군에 속해있는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예상보다 청약률이 낮아
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얼어붙은 부동산을 녹이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세제혜택을 추가발표하였습니다.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현재는 분양에 당첨된 1 주택 소유자는 청약신청을 할 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1 주택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처분기간을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당첨된 1 주택자는
파크포레온이 완공된 2025년으로부터 3년 후인 2028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 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자 주택 처분기간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 |
|
현행 | 변경 |
완공 후 2년까지 | 완공 후 3년 |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시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청약을 하기 전에 분양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모여서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는 길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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